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2013.07.12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7.12 개정)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010.03.31 개정)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2010.03.31 개정)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2010.03.31 개정)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7.12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2013.07.12 법률 제1188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