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3.07.12 제11884호

2013.07.12 제118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