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