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27판례(1993.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35판례(1994.09.13)강도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35판례(1995.05.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974판례(1997.07.25)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83판례(1998.11.13)살인·현주건조물방화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273판례(1999.10.22)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252판례(2000.02.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307판례(2000.10.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524판례(2000.11.10)선박매몰(인정된죄명:재물손괴)·선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