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모의 판시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5판례(1991.03.2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8판례(1991.11.12)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37판례(1992.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4294형상497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000판례(1969.03.04)절도
  • 참조판례79도1161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381판례(1989.06.27)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