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