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부동산의 직접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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