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계쟁임야의 직접 매수인이 아님은 물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그 임야를 동인이 직접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증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750판례(1985.03.1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업무방해
  • 참조판례85도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