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제6조,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77판례(1984.07.2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81판례(1984.09.1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