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 라 함은 사실상 양수자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망부가 해방후 이 사건 토지를 전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망부 생존시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확인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확인서에 불성실한 매수일자를 적당히 기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의 토대가 되는 보증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로서 그 공란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