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처벌의 규정을 둔 취지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고동법 제1조,제6조,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동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177판례(1984.07.2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