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1750 (1985.03.12)
-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업무방해
- 요지
-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동 문서를 행사한 소위가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제4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21. 선고 83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망부 공소외1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장 순동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위 장 순동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 하여금허위의 보증서를 작성케 하고 관할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 소위에 대하여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1호 및제4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이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할 것이니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2.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피해자 김 기태가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력으로 작업인부를 대동하여 그 토지1부에 묘판을 설치하여 위 김 기태의 관리, 경작을 방해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소위에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 단죄하였음은 또한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고 여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137판례(1983.08.2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