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업무방해
요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동 문서를 행사한 소위가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제4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137판례(1983.08.2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