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요지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나. 사법경찰리작성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갑이 제1심공판기일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을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놓은 다음 자신의 서명 무인만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다면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43판례(1985.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26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74판례(1990.10.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62판례(1990.09.28)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5판례(1991.03.2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85판례(1991.08.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