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요지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68판례(1987.1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62판례(1990.09.28)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5판례(1991.03.22)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