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
요지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 점유이탈물횡령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041판례(1986.12.23)살인·상해치사·상습도박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783판례(1987.03.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168판례(1987.12.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