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나.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 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라.반공법(폐) 제6조 제4항의 잠입죄는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면 성립되고 반드시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들어오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적법한 여권발급을 받아 합법적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라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의 의사로 귀국하였다면 잠입죄를 구성한다. 마.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 탐지, 수집한 사항 가운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상 북괴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이익이 되는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분야에 있어서의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탐지ㆍ수집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도2570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54판례(1982.06.08)국가보안법위반등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248판례(1983.03.08)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68도754판례(1968.07.30)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863판례(1983.06.14)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