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 [ 회합ㆍ통신등 ]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1.05.31 개정)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1.05.31 개정)

④

삭제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