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 나.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 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반드시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동조 제1항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인 경우만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825판례(1969.02.25)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409판례(1968.12.2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201판례(1982.11.23)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68도754판례(1968.07.30)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