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요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79판례(1989.01.3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5판례(1991.03.2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85판례(1991.08.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