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9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