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