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살인
요지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 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27판례(1993.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