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
요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쟁점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잘못이 없으나, 2005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날 이전인 2011.6.1.에 이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귀속분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3848심판(2018.06.07)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