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2997심판(2009.04.17)사전증여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부과제척기한 10년 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017심판(2010.05.03)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