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
요지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데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962심판(2009.12.31)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량표상의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434심판(2006.07.27)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0328심판(2013.09.05)청구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건설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