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건설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금융거래를 한 바 청구인 스스로 위장매입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017심판(2010.05.03)허위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부2250심판(2013.07.09)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