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전0328심판(2013.09.05)청구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건설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489심판(2016.10.20)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709심판(2021.04.07)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