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553심판(2016.11.21)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2250심판(2013.07.09)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380심판(2015.03.24)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885심판(2005.09.27)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