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명의신탁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명의 환원 이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수탁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 명의신탁 이외에 양도행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528심판(2014.12.29)(1)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709심판(2021.04.07)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757심판(2022.10.06)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