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