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로 다른 법인과의 거래인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차액을 상계할 수 없음 (2)「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법인세법」에서 자산을 고가매입할 경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고가매입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553심판(2016.11.21)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131심판(2022.06.0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쟁점현물출자를 하고 쟁점 취득주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34심판(2023.12.22)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