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쟁점현물출자를 하고 쟁점 취득주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하기 이전에 aaa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당시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스위스 현지법인에 쟁점현물출자시에도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동 평가방법은 청구법인의 최초 취득과정 및 이후의 거래내역을 볼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 적정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과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528심판(2014.12.29)(1)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34심판(2023.12.22)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