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범위
요지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거짓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4서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