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건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중 상당부분은 발기인수에 관한 상법상요건과 무관해 보이며 달리 뚜렷한 다른 목적이 미제시되었으며, 09년유상증자, 분할시 명의환원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1년내 수탁자들 명의의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앞서 살펴보았듯이 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에 관한 계약, 대금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1부4758
  • 참조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4553심판(2016.11.21)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