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배당통지 등이 청구인들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의 목적이 주식담보대출의 극대화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세액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부4826심판(2015.07.21)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부4403심판(2015.05.26)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4024심판(2014.11.10)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314심판(2014.04.16)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12심판(2017.06.08)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13심판(2017.06.08)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14심판(2017.06.08)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4757심판(2022.10.06)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