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시기 등 규정은 이 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구2822심판(2013.08.1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