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박ㅇㅇ과 청구인 간에는 성ㅇㅇ을 매개로 쟁점증권계좌상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2203심판(2007.05.10)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36심판(2011.03.31)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1460심판(2016.12.29)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