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상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09광0053
  • 따른결정조심2013중1531심판(2013.12.11)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436심판(2013.12.06)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532심판(2013.12.11)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1530심판(2013.12.11)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1529심판(2013.12.11)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314심판(2014.04.16)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4410심판(2014.08.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360심판(2017.09.06)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