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중요서류를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건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민ㆍ형사상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들이 배당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2203심판(2007.05.10)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