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ㅇㅇㅇ는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제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배당소득 ㅇㅇㅇ백만원을 분산함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3836심판(2012.11.20)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4서2203심판(2007.05.10)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2784심판(2012.12.31)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