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갑,을 2인이 특정토지를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을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공동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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