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낙을 한 피고도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매매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타공유자의 지분만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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