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비록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불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등기명의만을 가졌을 뿐 소유권자라 할 수 없고 위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은 물론 그 점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