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