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
요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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