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 신고 사항 등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23.07.18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1.26 법률 제17915호 부칙]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10.03.22 개정)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10.03.22 개정)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2010.03.22 개정)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3.22 개정)

2024.01.19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2023.07.18 법률 제19564호 부칙 제3조]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2021.01.26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1.01.26 신설)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1.26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3.22 개정)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3.22 개정)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2010.03.22 개정)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22 개정)

2024.01.19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2023.07.18 법률 제19564호 부칙 제3조]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2010.03.22 개정)

6.

삭제(2010.03.22 개정)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