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 신고 사항 등 ]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23.07.18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1.26 법률 제17915호 부칙]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10.03.22 개정)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10.03.22 개정)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3.22 개정)
2024.01.19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2023.07.18 법률 제19564호 부칙 제3조]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2021.01.26 개정)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1.01.26 신설)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1.26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3.22 개정)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3.22 개정)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2010.03.22 개정)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22 개정)
2024.01.19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2023.07.18 법률 제19564호 부칙 제3조]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2010.03.22 개정)
삭제(2010.03.22 개정)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