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월정액급여(2006.02.09 삭제) ]
삭제(2006.02.09)
제12조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2.12.30>
삭제(2006.02.09)
제12조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