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불량이라 하여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은 고액의 국세체납상태에서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증여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893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4410심판(2014.08.1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