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명의환원하여 명의신탁을 해소한 후 이를 양도한 바,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를 경감 또는 회피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서2881
  • 따른결정조심2012서2784심판(2012.12.31)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75심판(2012.11.19)쟁점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075심판(2016.04.07)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087심판(2016.01.20)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0503심판(2018.03.28)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572심판(2019.06.1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