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부(父) ○○○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해제시까지 사실상 주식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던 점, ◇◇◇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기간은 4개월 뿐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점,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0893심판(2012.02.1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